수업 면제
NRW주의 학교법에 따라 자녀는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석해야 합니다. 원칙적으로 늦어도 오전 8시(학교 시작)까지 자녀의 결석 사실을 학교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.
중요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수업 시간 중 1일 휴학은 최소 1주일 전에 담임 선생님께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 담임교사가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.
며칠 동안 지속되는 휴학 및 수업 시간 중 종교적 휴가를 위한 휴학도 학교 경영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이를 위해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자녀가 서면 요청 없이 수업에 결석하는 경우, 해당 수업은 무단 결석으로 간주됩니다.